민주당,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권익위 종결에 “특검 명분 분명해져”

박하얀·이유진 기자 2024. 6. 11. 14: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접수 반 년만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자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온 국민이 명품백 수수 현장을 똑똑히 지켜봤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면책했다”며 “그렇다면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 누구나 대놓고 명품을 받아도 죄다 봐줄 작정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낸 결론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진 정책의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도입 명분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국가기관의 ‘알아서 봐주기’를 좌시할 수 없다. 특검법을 재발의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특검법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며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재추진하고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을 소관하는 권익위는 이번 결정으로 소관 법률의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물론, 권익위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현행 청탁금지법 조항을 들며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해당 금품을 반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적법하게 처리했는지의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조사해 국민께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권익위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대통령실의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방지 시스템이 작동한 것인지에 대한 점검과 감사도 했어야 한다”고 했다.

권익위는 전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안을 자체 종결 처리했다. 윤 대통령, 명품 가방을 건넨 목사 최모씨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논의했다”면서 함께 조사를 종결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같은 발표를 두고 “결국 지난 1월 김 여사가 수수한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실의 궤변에 권익위가 동의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권익위의 이번 결정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권익위가 어떤 근거와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지만 제재 규정은 두지 않는 현행 청탁금지법의 보완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전날 본회의 단독 표결로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정청래 최고위원을 세운 만큼, 전반기 국회에서 특검법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개원 이튿날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보완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이 자당 의원 18명과 함께 발의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