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무원노조, 폭언·악성민원 일삼은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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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무원노동조합는 부산시 공무원을 협박하고 악의적인 민원과 진정을 제기한 부산 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를 고발했다.
부산시공무원노조는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A씨(50대)를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계기관도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산시에 계약 해지와 감사를 요구하는 등 악성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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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공무원노동조합는 부산시 공무원을 협박하고 악의적인 민원과 진정을 제기한 부산 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를 고발했다.
부산시공무원노조는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A씨(50대)를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B업체의 보조금 사업 정산 과정에서 사회적기업팀 소속 담당 공무원 C씨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검토를 시작하자 이 팀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속한 협회의 회장직을 맡았던 A씨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시의원과 고위직 공무원을 언급하며 겁을 줬다. 또 SNS를 통해 C씨가 속한 팀을 폄하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여러 건의 감사 청구와 진정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해 사회적기업팀 공무원들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민원인이 제기한 감사 청구로 인해 7개월 가량 감사를 받아야 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A씨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계기관도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산시에 계약 해지와 감사를 요구하는 등 악성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노조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니라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공무원 노동자를 괴롭히는 범죄행위"라며 "수사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이 사망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공무원들의 보호 조치를 위해 '민원인의 위법 행위 대응 지침'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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