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맡고 재판 안나와 패소한 권경애...법원 “5천만원 배상하라”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6. 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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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을 지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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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유족 “판결, 실망이 크다”
“권 변호사, 사과없이 숨어만 있어”
권경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을 지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 판사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민사 사건은 소송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유족 측이 서울시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세 차례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사실을 몰랐던 유족 측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재산상 손해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등 총 2억원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노 판사가 지난해 7월 말 조정 회부를 결정했지만 이 씨는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에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처음부터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위자료에 대해선 5000만원이 인정됐다. 승패를 떠나 재판 받을 기회를 잃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 씨는 판결 직후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선고를 제대로 듣기는 했는지 혼미할 지경으로 이 재판을 왜 했는지 너무 실망이 크다”며 “5000만원이 기존 판례에 비해 큰 금액이라 말한텐데, 참 멋지시다. 대단한 법정이고 법이다”라고 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마지막 통화에서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후 어떤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숨어 있는 상태”라며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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