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친명’ 김영진 “당헌 개정, 의사 수렴없이 급하게 의결…소탐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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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친명(親이재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하나"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있는 조항으로도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위와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다)"며 "이렇게 결정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런 당헌 개정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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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원조 친명(親이재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하나"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보기에는 당내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 그리고 다른 목소리에 대한 충분한 의사 수렴 없이 좀 급하고 과하게 의결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행자의 물음에 "그러니 소탐대실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있는 조항으로도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위와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다)"며 "이렇게 결정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런 당헌 개정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누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지는 (대선 당내 경선이 치러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마음속으로 (대선 출마 뜻을) 품고 있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선 공정하지 않게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전날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기존 당헌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추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기존 당헌에 따르면 이 대표가 오는 8월 연임하고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늦어도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하지만, 개정 뒤에는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사퇴 시점을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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