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원동화 기자 2024. 6. 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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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갈등 및 분쟁을 최소화하고 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자문단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부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1)은 제321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건교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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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해
[부산=뉴시스] 이종환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공동주택 갈등 및 분쟁을 최소화하고 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자문단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부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1)은 제321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건교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부산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내에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상담지원단'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현행 조례상으로 지원단의 역할 등을 명시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단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지원단은 총 33명으로 2019년부터 운영됐다. 주요 상담분야는 회계, 기술, 법률, 행정, 기타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관리 분야 전반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관리비 절감 케어지원단은 총 15명으로 2020년부터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교육, 상담,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상으로 지원단의 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부족한 지원을 확대하고 논쟁 사안에 대해 자문 활동을 독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문제 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관리 의식 개선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사례집을 제작해 예방 교육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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