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구제역 수시접종…29일까지 2708마리 대상

최정규 기자 2024. 6. 11. 14: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진안군은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구제역 수시접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진안군 관계자는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던 것처럼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는 대상 개체가 한 마리도 누락되지 않도록 접종해 항체 양성률 기준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구제역 백신접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

[진안=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구제역 수시접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관내에서 사육 중인 신생 송아지의 1·2차 접종 및 3차 이후 접종 시기가 도래한 소이며 총 248곳 2708마리가 해당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을 하며 이후에는 4~6개월 간격으로 진행하게 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 양성률 기준치(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소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 후 무상으로 공급해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지원을 한다.

50마리 이상의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경우 공수의사 접종이 가능하다. 단 전업농가는 백신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백신접종에 따른 안전사고와 가축 부상 등 돌발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수의 접종 시 농장주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참여해야 하며 농장주 또는 관리인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가접종을 해야 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던 것처럼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는 대상 개체가 한 마리도 누락되지 않도록 접종해 항체 양성률 기준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구제역 백신접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