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 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 50% 돌파… 사업 정상화는 언제쯤

강동삼 2024. 6. 11. 14: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년째 표류중인 제주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금 실적이 50%를 달성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이하 JDC)는 지난해 10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추가보상을 진행한 결과 추가보상금 집행실적이 50%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가보상은 2015년 3월 수용재결 취소 및 2019년 1월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에 따른 토지주와의 토지반환소송 중 법원 조정에 의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토지주 427명 중 201명 합의 완료… 총 보상금액의 50% 집행
올해 70% 이상 보상땐 사업계획 인허가 절차 다시 밟게 될 듯
9년째 표류 중인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세월의 풍파에 낡아 황폐화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9년째 표류중인 제주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금 실적이 50%를 달성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이하 JDC)는 지난해 10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추가보상을 진행한 결과 추가보상금 집행실적이 50%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가보상은 2015년 3월 수용재결 취소 및 2019년 1월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에 따른 토지주와의 토지반환소송 중 법원 조정에 의한 것이다. JDC는 법원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보상에 매진해 왔다.

11일 기준 토지주 427명 가운데 201명과 합의를 완료했으며 추가보상금 총 740억원 중 371억원(50.1%)을 집행했다. 추가 감정평가 면적 총 65만 6000㎡ 중 45% 매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말까지 70% 이상 보상이 집행되면 조기에 토지분쟁을 해결하고 사업계획 구체화 및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JDC는 7월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해 제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입시설과 사업추진방식 등을 구체화한다. 지역주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지역 상생 및 도민 편익성, 접근성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꺼이 추가보상에 응해주신 토지주분들과 협력해주신 지역주민들, 도움을 주신 서귀포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조속한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토지주 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부지 74만여㎡)는 당초 고층 호텔이나 카지노, 메디컬센터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고밀도를 지양하는 대신 저밀도 중심으로 수익성보다 공익성에 초점을 맞춰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시설, 공공편익시설, 공원 등 최대한 공익시설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자유도시 6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는 2005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07년 10월부터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2007년 일부 토지주들이 JDC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의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 수용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예래단지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그 후 사업권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2020년 8월 125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고 투자 시설과 사업권 등을 모두 JDC에 넘겼다.

제주 강동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