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의료쇼핑 막는다"…14일부터 처방 전 투약 조회 의무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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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펜타닐 성분 의약품(정제·패치제)을 처방하려는 의사·치과의사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도 시행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 환자의 투약 내역(지난 1년)을 조회해야 한다.
다만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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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병원 입원 등은 예외 "과다 중복처방 줄 것"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14일부터 펜타닐 성분 의약품(정제·패치제)을 처방하려는 의사·치과의사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며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돕고 현장 애로 사항을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오는 14일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약 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다. 식약처는 향후 점차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다.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의료용 마약류는 국내 9개사 39개 품목이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 환자의 투약 내역(지난 1년)을 조회해야 한다. 이 경우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확인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마통시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의사·치과의사가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1차 경고, 2차 30만 원, 3차 100만 원)된다. 다만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정호 식약처 마약관리과장은 "응급실 내원, 병원 입원 등의 경우에도 투약 내역을 조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개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기존에도 의사가 필요하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환자 내역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펜타닐은 반드시 조회해 오남용 우려 여부를 가려내는 부분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 위반 의사에 대한 펜타닐 처방 금지 명령,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도 처방할 구체적인 사례들을 개별 진료 사례에 따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마약류 안전 정보 도우미 '앱')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신의 최근 2년간 투약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이 앱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조제) 일자, 처방의료기관, 제품명, 효능, 투약 수량, 1회 투여량/1일 투여횟수 등의 투약이력을 제공하는 한편, 성별·연령에 따른 평균 사용량, 개인 사용량 통계도 공개한다.
채규한 기획관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패치제를 과다‧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마약류 오남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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