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개원의에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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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경북도는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와 일선 시군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영업일 기준)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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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경북도는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경북도 보건정책과는 11일 도내 129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확정 시 진료를 촉구하는 '진료명령' 및 휴진 3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휴진신고명령'을 동시 발령했다.
도는 이날 도내 의료기관에 등기속달과 문자송달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와 일선 시군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영업일 기준)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현행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명령(진료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 15일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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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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