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 시신으로 '60만원' 해부 강의…"시체팔이로 돈벌이" 누리꾼 분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의료인을 상대로 카데바(연구 목적을 위해 기증된 해부용 시신)를 활용해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열어온 업체에 누리꾼들이 분노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해 해부학 유료 강의를 제공한 민간업체는 '프레시 카데바(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해부용 시신)로 진행됩니다'라고 홍보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업체는 해부학 강의 9시간에 수강료 60만원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의료인을 상대로 카데바(연구 목적을 위해 기증된 해부용 시신)를 활용해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열어온 업체에 누리꾼들이 분노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해 해부학 유료 강의를 제공한 민간업체는 '프레시 카데바(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해부용 시신)로 진행됩니다'라고 홍보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업체는 해부학 강의 9시간에 수강료 60만원을 받았다.
대부분 누리꾼은 교육을 위해 기증한 카데바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시체 팔이네요", "의료 교육이란 숭고한 뜻으로 기증한 건데 그걸로 돈을 버네요", "이 소식 듣고 나서 장기 기증도 안 할 생각입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좋은 의도로 한 헌혈도 저렇게 엉뚱한 곳에 쓰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돈에 눈이 멀었네요", "해부학 쇼로 60만원 벌면 좋을까요", "기증 신청해 놓은 친척 있는데 나중에 거부해야겠어요" 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가 된 업체는 "예정됐던 카데바 클라스가 취소됐다. 수강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는 글을 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해부 행위 자체는 자격이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강의가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 시체해부법에 따르면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의대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전공 교수, 혹은 이들의 지도를 받는 학생 등이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유서' 쓴 유재환 "코인으로 10억 잃어…8000만원 갈취 인정" - 머니투데이
- 최강희, 배우 관두고 가사도우미…"행복하지 않았다" 회의감 고백 - 머니투데이
- 오은영도 입원치료 권했다…'1억 빚' 아내의 끔찍한 트라우마 - 머니투데이
- 불륜·폭행에도 남편 용서하려 한 아내…서장훈 "냉정하게 봐야" - 머니투데이
- "여기서 딱 한 장만 더"…'이 꿈' 꾸고 산 복권, 1등 5억 당첨됐다 - 머니투데이
- 정준하 "하루 2000만, 월 4억 벌어"…식당 대박에도 못 웃은 이유 - 머니투데이
- "시세차익 25억"…최민환, 슈돌 나온 강남집 38억에 팔았다 - 머니투데이
- 박나래, 기안84와 썸 인정…"깊은 사이였다니" 이시언도 '깜짝'
- "700원짜리가 순식간에 4700원"…'퀀타피아 주가조작 의혹' 전직 경찰간부 구속 - 머니투데이
- "수능 시계 잃어버려" 당황한 수험생에 '표창 시계' 풀어준 경찰 '감동'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