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력 부족’ 소상공인에 1조원 신용보증 추가 지원

홍대선 기자 2024. 6. 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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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1조원 규모의 신용보증 재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 조정(0.04%→0.05%, 2년 간 한시적으로 0.07%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법정 출연을 받아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해온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 재원을 추가로 확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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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기부 제공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1조원 규모의 신용보증 재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 조정(0.04%→0.05%, 2년 간 한시적으로 0.07%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법정 출연을 받아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해온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 재원을 추가로 확충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달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을 시작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부터 시행해왔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출연요율이 0.04%로 한 차례 인상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보증기관과 비교해 출연요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중기부가 올해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하면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보증재원 확충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3만2천여명에게 올해 하반기 1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홍대선 선임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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