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기영 TS트릴리온 전대표 횡령 사건에 ‘혐의 없음’ 판단

이정현 2024. 6. 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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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영 TS트릴리온(317240) 전대표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장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경기일산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피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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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장기영 TS트릴리온(317240) 전대표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장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경기일산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피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13일까지 고소인인 티에스미디어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이로, 고소인 회사의 재무 및 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며 “고소인은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기여한 게 없음에도 급여 한도를 비정상으로 올려 그 자금으로 토지를 개인 명의로 매수하는 등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피의자는 유명 인사들을 광고 모델로 섭외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었고, 티에스미디어는 흑자상태였으며, 내부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면 피의자의 주장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가 개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사적인 용도’인 점이 증명되어야 하지만, 모회사인 티에스트릴리온이 이 사건 물류센터 부지를 매입할 때 의사회 의결을 거쳐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매입한 점, 피의자는 보수 한도 상한인 8억원이 아닌 5억원만 받고 그마저도 세금을 제하고 2억 7000만원만 지급 받은 뒤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돈은 자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임의처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오히려 회사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피의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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