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단지 사업성 무료 분석해준다

이소정 기자 2024. 6. 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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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직주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재건축 단지에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개 주택단지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지원해왔다"며 "올해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3분의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돼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곳들도 이번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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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2022.9.1. 뉴스1
서울시가 직주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재건축 단지에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다음달 3일까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신청받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뜻한다. 대상 구역 면적이 1만 ㎡ 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곳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개 주택단지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지원해왔다”며 “올해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3분의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돼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곳들도 이번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 자치구를 통해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가 대상지 1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까지 현황조사와 주민면담을 실시하고 건축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지에는 용도지역 상향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축계획안을 도출해 제공한다. 또 사업 전후의 자산가치를 평가해 소유자와 주민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해 관할 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신·구축 건축물이 혼재해 있거나 사업지 규모를 이유로 재건축 사업을 주저했던 여러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성 분석뿐 아니라 소규모 재건축 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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