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수명연장’ 일방통행 의견수렴?…함평 주민소송단 저지 나선다

김용희 기자 2024. 6. 11.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함평군 주민 1400여명이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수명 연장을 저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함평 주민소송단(소송단)은 "1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절차 진행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한수원 본부가 있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전남 함평군청에서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신청 소송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자력 발전소 1·2호기 수명 연장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전남 함평군 주민 1400여명이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수명 연장을 저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함평 주민소송단(소송단)은 “1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절차 진행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한수원 본부가 있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송단에는 함평주민 1421명이 참여했다. 주민들이 한빛원전 수명연장을 저지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함평 주민들은 한수원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작성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핵발전소 중대사고를 상정하지 않았고 주민보호 대책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1∼6호기가 몰려 있는 한빛원전은 사고 발생 때 피해규모가 더 클 수 있지만 동시다발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합사고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함평주민들은 함평군이 지난해 10월 평가서 초안을 받은 뒤 한수원에 평가서 초안 32개 항목에 대해 보완 요청을 했지만 한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한수원은 주민공람을 보류한 함평군 등 4개 지자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논란이 일자 취하했다.

소송단은 “한수원은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농번기인 이달 내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주민 의견 수렴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안전과 더불어 조상 대대로 이어온 땅과 재산, 소중한 생활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한빛 1·2호기 운전 연장을 위해 지난해 10월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반경 30㎞)에 있는 전남 영광·함평·무안·장성군, 전북 고창·부안군 등 6곳 지자체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한수원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 최종안을 작성, 원자력안전위원회에 10년간 운영을 연장하는 내용의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빛원전 1·2호기 설계 수명은 40년으로 각각 내년 12월22일, 2026년 9월11일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