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재판 불출석' 정종범 전 해병 부사령관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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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과 상관 명예 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두 번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아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 전 수사단장 다섯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정 사단장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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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과 상관 명예 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두 번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아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 전 수사단장 다섯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정 사단장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 사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망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때 해병대 부사령관으로서 이 지시 내용을 받아 적어 핵심 증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는 지난 네 번째 공판과 오늘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데, 현재 경기 김포와 인천 강화 등 전방 지역 부대 사단장인 만큼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사단장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 기일에 심문하기로 결정하면서 "정 사단장이 또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구인,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674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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