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합의 대신 소송 제기 금호타이어 직원 또 승소

정회성 2024. 6. 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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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11일 금호타이어 생산직 근로자 17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총 6억8천3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금호타이어 직원들은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뺀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부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가장 먼저 소송에 나선 근로자 5명이 2022년 승소하자, 전·현직 사원 약 3천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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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11일 금호타이어 생산직 근로자 17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총 6억8천3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금호타이어 직원들은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뺀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부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가장 먼저 소송에 나선 근로자 5명이 2022년 승소하자, 전·현직 사원 약 3천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일부 노동자는 노사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갔고, 지난달 23일에는 103명이 승소해 합산 43억2천400여만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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