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중기부, 민생금융범죄 예방·상생금융 협력 속도

김경렬 2024. 6. 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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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종로 통인시장 도시락카페 통(通)에서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인 '장금이 溫&溫'를 개최했다.

A은행과 B시장과 같은 전통시장-금융회사 간 결연(장금이)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다.

먼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영업점의 일대일 결연을 넘어 전국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통합 협력체계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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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금이’ 활동, 확대 방안 발표
[금융감독원 제공]

#A은행 장금이 상담창구 직원은 고객이 ATM 이용한도 최대증액 등을 요청해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관련 피싱 문자와 악성 앱을 확인해 3000만원 피해를 예방했다.

#장금이 결연 전통시장인 B시장에서는 20~30대 고객에게 카드 이용 시 30% 할인이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 특별우대, 신속심사제 등 맞춤형 금융혜택도 제공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종로 통인시장 도시락카페 통(通)에서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인 '장금이 溫&溫'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전국상인연합회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은행연합회 전무, 10개 은행 최고운영책임자(CCO)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그동안 장금이 활동실적을 종합해 점검했다. 그리고 이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 협력을 위한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A은행과 B시장과 같은 전통시장-금융회사 간 결연(장금이)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다. 초점은 지역주민의 각종 금융범죄 피해예방과 상생금융 지원이다.

먼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영업점의 일대일 결연을 넘어 전국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통합 협력체계로 전환한다.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행연합회가 연대협력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한다.

전통시장 상인회·청년몰 상인회장 등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해 시장연계 피해예방 활동도 추진한다. 이번 확대보고대회에서는 대표로 금융보안관 3명을 위촉했고, 이후 전국상인연합회장 추천 전국 시장 상인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금융보안관은 금융교육을 이수한 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과 홍보활동에 나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관련 교육도 신설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 사업자대출·정책자금대출 금리할인,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가칭)장금이의 날'을 지정해 결연시장 상인연합회, 금융회사 지역본부 등과 연계해 홍보도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전통시장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디지털 입간판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의 인지도 및 판매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 앱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결제 기능을 탑재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전상연-소진공-은행연의 협약은 전통시장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중기부와 금감원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서 "오늘 전통시장과 금융기관간 협력이 상생발전과 민생지원의 롤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선시대에 의녀 장금이가 아픈 백성을 치유하였듯이 장금이 결연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각종 어려움을 치유하는 현대판 장금이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면서 "금감원도 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해 관계기관 모두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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