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우선" 금감원, 사업자 내부통제 강화

김남석 2024. 6. 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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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의무 등과 관련한 미흡사항을 지적하고, 업계의 자율규제 준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가상자산법의 원활한 시행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 보호 강화와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법 안착과 내부통제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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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내부통제 워크숍
[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의무 등과 관련한 미흡사항을 지적하고, 업계의 자율규제 준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당국과 업계가 함께한 첫 워크숍이다. 이 자리에는 28개 사업자의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시행 이후 당국은 엄정하고 철저한 검사 등을 통해 시장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마련·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4월까지 실시한 현장컨설팅 과정에서 파악한 가상자산 보관의무 등과 관련한 주요 준비 미흡사항을 지적했다. 고유·고객 가상자산의 분리보관과 콜드월렛 관리, 가상자산 이전 관련 통제 절차 등에 대해 업계 우수 사례와 지적 사항을 함께 발표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관련 이상거래 감시시스템과 담당 조직 구성이 완료된 사업자의 구축 사례 등을 공유하는 하고,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사업자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가상자산법의 원활한 시행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 보호 강화와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법 안착과 내부통제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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