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외면하며 법사위 달라? 공허해" 재판정 앞 일갈 [현장영상]
[김규현/변호사] "안녕하세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합니다. 항명 사건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어겼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지시였는지 아니면 혐의자를 축소시키기 위한 수사 외압이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은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 거꾸로 이 명령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는 것을, 박정훈 대령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지금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거꾸로 된 이상한 재판입니다. 변호인들이 사실상의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사실 조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개인폰으로 이종섭 장관한테 통화한 내역까지 밝혀냈고, 그리고 최근에는 국방부 조사본부 기록을 회수해서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임성근 사단장을 빼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의 재판에서 계속적인 통화 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공수처 등 자료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망라한 증인 신청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 이 명령이 수사 외압이었다는 것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국민을 속이고 검찰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나라를 초토화시키겠구나 하는 그런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바로 이 사건이 우리 군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한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저의 예견은 한 치의 오차 없이 들어맞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박정훈 대령 개인의 법률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이 나서야 되고 국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정황들이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이종섭 국방장관과 세 차례 통화를 했고, 그 직후에 기록 회수가 이루어졌고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도 그때 그 직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온 국민이 이제 의혹을 가지고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속히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됐습니다. 박정훈 대령 개인의 신의를 지키고 유족에 대해서 반드시 힘센 사람이 범죄를 덮는 세상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서 그 손주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겠다. 할아버지께 다짐을 했던 박정훈 대령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은 군대를 보내는 우리 모두의, 국민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조속히 나설 수 있도록 저 또한 국회 국방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회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이기는 대한민국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오늘 이렇게 벌써 또 공판에 오고 보니 그간의 참 또 마음 아픈 시절들이 지나갔구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좀 있으면 내성천의 아픔이 1년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만 이렇게 거부권이라는 정말 황당한 수단을 통해서 절차 진행을 막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이야기하는 소수 정당에게 법사위를 배분하는 과거의 관례를 적용하라는 말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소수자로서 약자로서의 위치를 주장하고 싶다면 당장 지금 진실 규명을 바라는 더 약한 더, 그리고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대중의 목소리를 듣고 특검과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국민들께서 소수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과거의 관례를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견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건 아닙니다. 왜냐 강대강의 대치로 맞설 것을 천명한 것은 오히려 정부 여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 올 때마다 매번 우리 경비 업무에 고생이신 경찰관들이 보이는데요. 사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마주하고 저희를 상대로 경비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계시지만 채상병 특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관의 공명심에 따라서 직무에 투입되는 것을 앞으로는 막기 위한 법이 채상병 특검법입니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 정말 본인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대통령의 격노 따위가 그것을 짓누르고 당신들을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재판이 바로 오늘 박 전 대령의 공판입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674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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