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대비 금감원 내부통제 워크숍

김국배 2024. 6.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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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 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다음 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28개 사업자의 준법 감시인 및 내부통제 담당자,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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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 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다음 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28개 사업자의 준법 감시인 및 내부통제 담당자,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금감원이 실시한 현장 컨설팅 과정에서 파악된 가상자산 보관 의무 등과 관련한 주요 미흡 사항과 권고 내용, 시장·사업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 등이 발표됐다. 업계에선 고객 가상자산 이전·보관 관련 내부통제 체계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담당 부원장보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가 본격 작동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업계와 소통해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사 등을 통해 시장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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