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음봉면 악취 민원 농가에 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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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최근 발생한 음봉면 덕지리 악취 민원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음봉 지역 주민들의 SNS 대화방에 직접 올린 해명 글에서 "현재 가축분뇨 살포자, 운반자, 배출자에 대한 유관부서 합동 조사를 진행 중이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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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최근 발생한 음봉면 덕지리 악취 민원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음봉 지역 주민들의 SNS 대화방에 직접 올린 해명 글에서 "현재 가축분뇨 살포자, 운반자, 배출자에 대한 유관부서 합동 조사를 진행 중이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 조사 결과 한우농장과 사슴농장 운영 관계자인 A씨와 B씨는 지난 1∼2일 음봉면 덕지리 일대 농경지에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 양계장의 계분 160t을 살포했다.
이 계분은 농업기술센터 분석실의 부숙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시는 외부 전문기관에 유해 성분 등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시는 원상복구 전 이 계분이 우천으로 유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비닐로 밀폐해 임시 보관 후 처리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원상복구 하도록 할 방침이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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