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에 이어 돼지와 젖소도 저탄소 인증 받는다

임은수 기자 2024. 6. 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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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 대상 품목을 한우에 이어 돼지, 젖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돼지·젖소 농장도 한우와 유사하게 무항생제 축산 등을 사전에 취득하고, 사육·출하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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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상농가 모집 7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 대상 품목을 한우에 이어 돼지, 젖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2023년 한우부터 도입·시행됐고,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우선 돼지·젖소 농장도 한우와 유사하게 무항생제 축산 등을 사전에 취득하고, 사육·출하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탄소감축 기술로 한우의 경우 사육기간 단축, 퇴비 제조시 강제 공기주입 등이 있으나, 돼지의 경우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액비순환시스템, 질소저감사료 급여, 젖소의 경우 두당 우유 생산량 향상, 경제수명 향상, 저메탄사료 급여 등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돼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를 평균 18.5에서 25.0까지 높일 경우 2.8%, 젖소 두당 우유 생산량을 10% 향상시킬 경우 9.1%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해 질소저감사료를 돼지에 급여하거나 저메탄사료를 젖소에 급여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돼지·젖소 농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 가능하며, 배출량 산정 컨설팅과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인증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협업해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제고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통업체 등을 통한 인증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현장에서 탄소감축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로운 감축기술을 지속적으로 실증·추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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