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제2기 통합평가위원 청렴 교육 의무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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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1기 종심제 평가위원들이 오는 8월 31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의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12일부터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그간 입찰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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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1기 종심제 평가위원들이 오는 8월 31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의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12일부터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2019년 3월 도입된 제도로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해당되고 국토부 산하기관 등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종심제 위원 후보자 검증 강화와 분야별 수요를 고려한 위원 위촉을 할 예정이다.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그간 제1기 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만을 확인했지만 이번 2기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해야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명으로 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금액기준이 상향돼 대상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조치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발주청과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도보강할 계획이다.
또 '종심제 심의 지원 시스템' 보급을 통해 공정·투명한 위원 선정과 관리를 하도록 했다.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특정 위원의 쏠림 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해 참여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그간 입찰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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