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4461%’···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무료 소송지원
A씨는 2022년 겨울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으로 사채를 썼다. 30만~70만원씩 일곱차례 빌린 돈은 총 290만원이었고, 이 중 일부 빚에 대해 584만원을 갚았다. 이자율이 최고 4461%에 달한 것이었다. 이후 A씨가 추가로 돈을 빌리고, 다시 이자를 내면서 자금이 바닥나자 사채업자들은 A씨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며 협박했다. A씨 명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가져가 범죄 수익을 처리하는 용도로 쓰기도 했다.
A씨는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대상 중 한 명이다. A씨는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등의 지원을 받아 법원에서 대부계약 무효확인 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기지급한 원리금 584만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원을 불법 대부업체에 청구한 상태다.
금감원의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처단’을 주문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첫 소송지원에 이어 무효 가능성이 높은 피해사례 8명을 발굴해 소송 지원에 착수했다. 이들 8명은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 중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진행중인 사례 가운데에는 초고금리의 이자를 강요한 추심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진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해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악질적인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대부계약의 무효를 통해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지속적인 소송지원과 판례 축적 등을 통해 반사회적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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