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했으니 무죄 선고해달라" 이귀재 교수 측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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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법정에서 자백보강법칙에 의한 무죄를 주장해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이 교수 측 변호인은 '자백보강법칙'을 재판부에 직권적용 할 것을 요청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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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자백보강법칙 적용해야"
"구형 다시 하겠다"는 말에 주장 철회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위증’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법정에서 자백보강법칙에 의한 무죄를 주장해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 심리로 11일 오전 진행 된 위증 혐의로 기소 된 이 교수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이 교수를 향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구형 이후 자백보강법칙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다.
자백보강법칙은 자백에 의해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은 때에도 보강 증거가 없으면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법칙이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에 자백보강법칙이 명시되어 있다.
이날 이 교수 측 변호인은 ‘자백보강법칙’을 재판부에 직권적용 할 것을 요청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더불어 이를 기초로 한 진술 또는 증거, 제3자의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언을 한 것에 대해서 피고인의 자유 진술과 별개로 보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강법칙에 의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주장에 검찰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한웅세 검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무죄를 구하는 취지 같은데 이 것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 무죄를 구하느냐는 양형의 중요한 요소”라면서 “어떻게 유죄를 인정하는데 무죄를 구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인정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법리적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자백 취지는 번복한 것으로 판단해 구형을 변경해 다시 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교수 측 변호인은 “자백보강법칙에는 공판에서한 자백도 포함되어 있어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 측의 주장에 재판부도 난감한 기색을 표했다.
김 판사는 “자백보강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할 때 무죄라는 것인데 이러한 보강법칙 적용이 매우 넓어서 맞는 의견인지 단언할 수 없지만 적용 여부는 어려워 보이긴 한다”며 “보통 자백보강법칙을 적용할 때 위법적인 증거 수집을 놓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은 예측하지 못해 당황스럽다”고 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대립 끝에 변호인은 이귀재 교수와 협의 후 결국 해당 의견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과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선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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