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처방 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조회 의무화
김성진 기자 2024. 6. 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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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이 11일 서울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펜타닐 정제, 패치제 처방전 발급 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는 14일부터 펜타닐 정제, 패치제를 대상으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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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이 11일 서울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펜타닐 정제, 패치제 처방전 발급 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는 14일부터 펜타닐 정제, 패치제를 대상으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2024.6.11/뉴스1
ssa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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