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젖소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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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품목에 돼지와 젖소도 추가한다고 11일 밝혔다.
돼지·젖소 농장도 한우와 유사하게 무항생제 축산 등을 사전에 취득하고, 사육·출하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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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희망 농가 모집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품목에 돼지와 젖소도 추가한다고 11일 밝혔다. 1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인증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 평균치와 비교해 10% 이상 줄인 농가에 주는 인증으로 현재는 한우만 포함돼 있다.
돼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를 평균 18.5에서 25.0까지 높일 경우 2.8%, 젖소 두당 우유 생산량을 10% 향상시킬 경우 9.1%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다.
돼지·젖소 농장도 한우와 유사하게 무항생제 축산 등을 사전에 취득하고, 사육·출하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해 질소저감사료를 돼지에 급여하거나 저메탄사료를 젖소에 급여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백화점, 대형마트, 유통업체 등을 통한 인증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현장에서 탄소감축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로운 감축기술을 지속적으로 실증·추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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