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판결서 최악 결과 나와도 당 해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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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100일을 맞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당을 해체할 가능성 없다"고 11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혁신당 의석수는 여전히 열둘"이라며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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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탁금지법 하급심 판결 동의 못 해"
창당 100일을 맞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당을 해체할 가능성 없다”고 11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혁신당 의석수는 여전히 열둘”이라며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딸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에 대해 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나의 하급심 판결은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 “나도 이 부분을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고 했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 실형을 받았다.
조 대표는 또 혁신당의 외연확장 전략에 대해선 “친문·반문(반문재인), 친명(친이재명)·반명(반이재명) 등 기준으로 영입 인재를 선택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다른 당 의원들과는 사안이나 정책별로 언제든지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민주당이 전날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선 “분쟁을 줄이는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 국회를 열게 하는 게 맞는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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