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대학생·청년 주거안정 위해 ‘안심주택 인증제’ 도입

김경훈 기자 2024. 6. 11. 1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대학생·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안심주택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심주택 인증제는 불법 주택 문제를 예방하고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의 건축법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서철모 구청장은 "대학생과 청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심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주택 시장의 신뢰 회복과 지역 사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건축법 준수여부 평가 인증
대전 서구가 10일 구청 갑천누리실에서 목원대학교, 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대전건축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구지회와 대학생·청년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안심주택 인증제 협약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대전시 제공)/뉴스1. ⓒ News1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대학생·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안심주택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심주택 인증제는 불법 주택 문제를 예방하고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의 건축법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대상 지역은 대학가와 중심 상권 주변 지역이며, 주요 평가 항목은 건축법과 주차장법 준수 여부 등이다. 인증 신청은 주택 소유자가 할 수 있다.

구는 건축물의 불법 대수선, 증축, 주차장·소방시설 관리 여부를 확인해 건축 기준을 충족하면 안심주택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 10일 구청 갑천누리실에서 목원대학교, 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대전건축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구지회와 대학생·청년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안심주택 인증제 협약을 체결했다.

서철모 구청장은 “대학생과 청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심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주택 시장의 신뢰 회복과 지역 사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