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실시…22개반 42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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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지역 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지난 3월 실시한 정기단속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적발 건수 중 80% 이상이 배달앱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단속에서 배달앱 원산지 거짓·미표시가 67개소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서울 지역 배달앱 입점업체를 집중단속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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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28일까지 의심업체 현장단속
정부가 서울 지역 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지난 3월 실시한 정기단속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적발 건수 중 80% 이상이 배달앱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정예 단속 인력 22개반, 42명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한다.
구별로 담당지역을 정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350명이 사전 모니터링은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서울은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 167만7000개소 중 30만개소가 몰려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하여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단속에서 배달앱 원산지 거짓·미표시가 67개소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모니터링 표시 시정도 전체의 91.4%인 1079개소가 나오는 등 배달앱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표기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표시의 경우 표시방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을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서울 지역 배달앱 입점업체를 집중단속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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