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금융권 책무구조도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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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며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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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경수 기자)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이다.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이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자(자산 5조 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 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 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다.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잠재 위험에 대해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런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며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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