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상공인 3.2만명에 신규 보증 1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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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3만2000명에 올해 하반기 1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이 공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2년간 인상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신규 보증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하면서 출연료율 인상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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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3만2000명에 올해 하반기 1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이 공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2년간 인상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신규 보증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매달 수익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해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보와 신보중앙회에 대한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한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에도 출연요율을 0.02%에서 0.04%로 상향한 바 있다.
지난 1월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하면서 출연료율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 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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