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찰·경찰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2차 소송지원

서혜진 2024. 6. 11. 13: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검찰·경찰과 공조해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2차 소송지원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지원 대상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8명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서민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신고·상담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검찰·경찰과 공조해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2차 소송지원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지원 대상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8명이다.

이중 검경으로부터 협조받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즉시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556∼4461%에 달하는 초고액 이자를 요구하거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 상환 기한을 연장해준다는 등 성착취 추심을 한 내용이 포함됐다. SNS로 피해자 가족사진을 확보, 이를 나체사진과 합성한 전단으로 만들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서민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신고·상담하면 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