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 ‘디지털 전환’…농장별 ‘온라인 맞춤서비스’ 길 열린다

박하늘 기자 2024. 6. 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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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촌지도 서비스가 디지털로 전환된다.

농촌진흥청 등이 주도했던 농업기술 보급·확산 체계에 민간 참여가 늘어나게 됐다.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령은 농촌지도서비스 디지털 전환, 농업기술 보급·확산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존 농촌진흥기관이 주축을 이루던 농업기술 보급·확산 체계에 전문성을 보유한 농민이나 단체, 대학, 산업체 등 민간 참여가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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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령
11일 국무회의 통과…21일 시행
농촌지도서비스 디지털 전환과
농업기술 보급 등 민간참여 확대 골자
농촌진흥청 전경. 농진청

앞으로 농촌지도 서비스가 디지털로 전환된다. 농촌진흥청 등이 주도했던 농업기술 보급·확산 체계에 민간 참여가 늘어나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농업과학기술정보법은 지난해 6월20일 제정됐고 이달 21일 시행된다.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령은 농촌지도서비스 디지털 전환, 농업기술 보급·확산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에서 말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는 농진청과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이 농민에 제공하는 과학영농 서비스 정보, 농촌지도 교육훈련 사업 정보, 영농상담과 현장 기술지원 정보, 농업기술 정보 등을 뜻한다.  

이중 과학영농 서비스 정보는 ▲농경지 토양, 수질, 식물체, 중금속 등 농업환경 분석 ▲농산물 안전성 분석 ▲가축분뇨 분석 ▲쌀 품질 분석 ▲미생물 배양·분양 ▲과수 과학영농장비 지원 ▲조직배양묘 생산·분양 ▲조사료 품질 분석 ▲초유 생산·분양 ▲병해충 예찰·진단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 ▲농업기술 교육·행사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가리킨다. 

법령 시행에 따라 앞으로 농촌진흥기관이 생산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는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ASTIS)’에 디지털 정보 형태로 저장·관리된다. 

즉 이전에는 각 사업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정리·집계했던 농업과학기술정보가 데이터로 저장되고,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이를 분석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법령은 또한 대면 비중이 높은 민원 접수·상담, 농민 교육, 기술 지원을 비대면으로 점차 확대한다. 농민 등 정책 고객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병해충 진단 의뢰, 작물 묘 분양 신청, 장비 임대 예약, 영농상담 등을 온라인 간편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 보급·확산 체계도 개선한다. 

기존 농촌진흥기관이 주축을 이루던 농업기술 보급·확산 체계에 전문성을 보유한 농민이나 단체, 대학, 산업체 등 민간 참여가 늘어나게 됐다. 

민간 참여 확대로 영농현장 기술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고, 우수한 민간 기술력을 더한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농진청 측은 전망했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해 기술수요 발굴, 기술 지원, 현장실증연구사업 수행, 전문 상담(컨설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재호 농진청장은 “효과적 법률 시행을 위해 농촌진흥기관 외에도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을 확대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 연구개발과 현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는 기술 지원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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