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양곡관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1호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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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11일 양곡관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황 의원은 이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인삼산업법, 미군공여구역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황 의원의 지난 총선 1호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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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ㆍ계룡ㆍ금산=뉴스1) 최형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11일 양곡관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황 의원은 이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인삼산업법, 미군공여구역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황 의원의 지난 총선 1호 공약이다.
황 의원은 “1호 패키지 법안은 논산·계룡·금산 주민의 민생뿐아니라 모든 지역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적 차원의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지역 발전과 국익 모두에 도움이 되는 법안과 정책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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