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절반은 국내 성분기준 미충족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 중인 ‘프로폴리스’ 제품 절반가량이 국내 성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을 조사한 결과 40개 중 18개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식물과 자신의 분비물을 혼합해 만든 천연물질이다. 항산화 및 구강 항균 등의 효과가 있어 소비자 인기가 높다. 호주, 브라질 등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생산된 해외 프로폴리스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며 국내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프로폴리스 식품 28만6459건 중 12만6878건(44%)이 해외구매대행 상품이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 함유된 자연 물질로, 프로폴리스 항산화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이다. 한국은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인체 적용 시험을 토대로 플라보노이드 하루 섭취량을 20~40㎎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분석 대상 제품 가운데 7개는 1일 기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0㎎에 못 미쳤고 11개는 4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 용량 이상을 장기간 섭취하면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조사 대상 제품 중에는 플라보노이드가 ㎖당 35㎎ 함유돼 있다고 표시돼 있으나 실제 함량은 0.3㎎에 불과한 제품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대행사업자가 제시한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통관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프로폴리스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할 때 주로 주정(酒精)을 사용하므로 구강에 분사하는 방식의 액상형 프로폴리스 식품은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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