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단체 "최저임금 1만2500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조민주 기자 2024. 6. 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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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시민사회단체와 제정당, 민주노총은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구 생계비에 한참 못미치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2500원으로 인상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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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서 기자회견…"최저임금 차등적용 폐기해야"
울산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지역시민사회단체와 제정당, 민주노총은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구 생계비에 한참 못미치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 1만2208원에 2024년 물가상승률 2.6%를 더한 1만2500원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2500원으로 인상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최저임금 1만2500원으로 인상과 차등 적용 폐기,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가장 큰 피해는 돌봄노동 고령 여성, 플랫폼노동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 집단이 받게 된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고 수습 노동자 감액적용 조항,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를 명시한 최저임금법 7조의 적용제외 규정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매주 1회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과 문화한마당, 결의대회 등을 열 계획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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