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층간소음 관리대상 ‘다가구주택·오피스텔’ 확대

김경훈 기자 2024. 6. 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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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층간 소음 관리 대상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대전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유성2·민주)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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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윤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송대윤 대전시의원 ⓒ News1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가 층간 소음 관리 대상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대전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유성2·민주)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서 공동주택과 유사하지만 층간 소음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는 ‘공동주거시설’을 새롭게 정의했다.

공동 주거시설의 층간 소음 자율 조정 기구인 ‘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러한 개정 내용에 맞춰 조례의 제명도 ‘대전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에서 ‘대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로 변경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7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송대윤 의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층간 소음 방지 시책의 범위를 확대해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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