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층간소음 관리대상 ‘다가구주택·오피스텔’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의회가 층간 소음 관리 대상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대전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유성2·민주)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가 층간 소음 관리 대상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대전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유성2·민주)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서 공동주택과 유사하지만 층간 소음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는 ‘공동주거시설’을 새롭게 정의했다.
공동 주거시설의 층간 소음 자율 조정 기구인 ‘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러한 개정 내용에 맞춰 조례의 제명도 ‘대전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에서 ‘대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로 변경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7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송대윤 의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층간 소음 방지 시책의 범위를 확대해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