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분리배출 안되는 것은? ①삼각김밥 비닐 ②에어캡 ③마트 포장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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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과자 봉지, 양파망, 노끈 등 폐비닐을 재활용하기 위해 분리배출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7월부터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분리 배출해 자원화하는 '폐비닐 분리 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비닐류는 이물질이 묻어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자원"이라며 "음식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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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비닐, 유색비닐, 스티커가 붙은 비닐, 작은 비닐
비닐장갑, 페트병 라벨, 에어캡, 양파망 등 분리배출
단 마트식품 포장용 랩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서울시가 과자 봉지, 양파망, 노끈 등 폐비닐을 재활용하기 위해 분리배출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7월부터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분리 배출해 자원화하는 ‘폐비닐 분리 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의 폐비닐 발생량은 2022년 기준 하루 730톤으로, 이 가운데 402톤(55%)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돼 소각‧매립되고 있다.
분리배출이 가능한 비닐류는 과자·커피 포장 비닐, 유색비닐, 스티커가 붙은 비닐, 작은 비닐(삼각김밥 포장지, 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등), 비닐장갑, 페트병 라벨, 에어캡, 양파망 등이다. 단, 마트식품 포장용 랩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비닐류는 이물질이 묻어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자원”이라며 “음식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폐비닐을 많이 배출하는 업소에 폐비닐 전용봉투 750만매(업소당 30매)를 배부할 계획이다.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 등이 밀집한 역세권, 번화가, 전통시장 등은 중점관리구역(자치구별 5~6개 지역)으로 지정된다. 자치구‧주민센터 공무원 등으로 편성된 점검반은 매월 2회 이상 관리구역을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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