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 와르르' 막는다…불법 화물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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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 북광주 요금소, 청량 나들목 등에서 경찰청 및 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최근 화물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승형 윙바디' 불법튜닝 등 위반 차량 86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주요 단속 대상인 상승형 윙바디는 24대를 점검, 50%인 12대가 불법튜닝(8대) 및 안전기준 위반(4대)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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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 북광주 요금소, 청량 나들목 등에서 경찰청 및 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최근 화물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승형 윙바디' 불법튜닝 등 위반 차량 86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윙바디는 박스 모양의 화물칸을 갖춘 트럭 가운데 화물칸 벽면 전체가 통째로 뚜껑이 열리도록 설계된 차량을 가리킨다. 지붕과 벽면이 같이 올라가는 형태가 상승형 윙바디이다.
이번 단속은 상승형 윙바디 불법 튜닝 및 적재 불량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실제로 지난 4월 호남고속도로 장성IC나 강변북로에서 발생한 맥주병 쏟아짐 사고들은 모두 상승형 윙바디 불법 튜닝에서 비롯됐다.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3개 거점에 공단 안전운전단속원 전원과 유관기관이 협력해 3시간 동안 317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 위반, 불법개조 등 86대(27.1%), 10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주요 단속 대상인 상승형 윙바디는 24대를 점검, 50%인 12대가 불법튜닝(8대) 및 안전기준 위반(4대)으로 적발됐다.
지붕을 높인 상태로 운행하기 위해 물품적재장치 내부에 경첩을 이용한 고임목을 설치해 상승된 지붕을 물리적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거나, 물품적재장치 측면에 경첩을 사용한 철제구조물을 설치해 너비방향으로도 물리적으로 측면 윙(적재함 지붕)이 닫히지 못하게 한 차량 등이 단속됐다.
화물차의 후부반사지 기준위반 27건, 미인증 LED 설치 28건 등도 적발됐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화물차 불법 개조의 위험성과 단속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블로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모범운전자회 등에서도 이번 단속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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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ec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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