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책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불공정…수사관 기피 요청"

박선정 기자 2024. 6. 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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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사관 교체(기피)를 신청했다.

쿠팡 대책위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온 피고발인 회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규모,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경찰은 압수수색, 관련자에 대한 소환 등 강제수사의 방식을 동원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사안의 긴급성이나 신속한 수사 필요성과 무관하게 이 사건은 처음부터 장기 휴가가 예정돼 있는 수사관에게 배정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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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대책위·민변 서울 송파경찰서 앞 기자회견
"수사팀 재구성해 전면 재수사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쿠팡 본사 건물 모습. kkssmm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시민단체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사관 교체(기피)를 신청했다.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는 11일 오전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사팀을 재구성해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쿠팡 대책위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온 피고발인 회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규모,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경찰은 압수수색, 관련자에 대한 소환 등 강제수사의 방식을 동원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사안의 긴급성이나 신속한 수사 필요성과 무관하게 이 사건은 처음부터 장기 휴가가 예정돼 있는 수사관에게 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수사관은 별다른 근거 없이 비합리적인 피고발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며 "(피고발인의 행위가)정당한 인사관리 방식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하며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를 넘어 위법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일방적인 견해를 노골적으로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담당 수사관은 피고발인들이 위법행위의 직접 증거를 모두 인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고발인들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놓고 피력하고 있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사팀을 재구성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은 쿠팡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과거 자사 사업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정보와 함께 채용을 꺼리는 사유를 기재한 문건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원은 1만6450명이며, 채용 기피 사유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인 무단결근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2월19일 쿠팡 대책위 등 71개 단체는 쿠팡을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각 서울고용노동청과 송파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서울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속한 수사와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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