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반기 자동차세 30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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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만 3624건에 30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 3077건 289억원 대비 4.8% 늘어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이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화물차·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하고,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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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만 3624건에 30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 3077건 289억원 대비 4.8% 늘어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이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화물차·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하고,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기는 7월 1일까지이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 등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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