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1조 원 신규보증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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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3만여 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보증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하반기, 소상공인 3만 2천 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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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3만여 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보증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법정 출연요율은 0.04%에서 0.05%로 0.01%p(포인트) 인상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18일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 인상한 0.07%가 적용됩니다.
중기부는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하반기, 소상공인 3만 2천 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이란 금융회사가 기업에 대출해 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달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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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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