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산 뒤 되팔면 시세차익”…460억 가로챈 40대 구속

김태희 기자 2024. 6. 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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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항공권을 저렴하게 산 뒤 되팔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496억원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동산 투자모임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46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과거 약 17년간 여행사를 운영했던 A씨는 다른 여행사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항공권을 싼값에 미리 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확보한 항공권과 연계한 관광상품도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대신 후기 투자자의 돈으로 초기 투자자들에게 일부 배당을 나눠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투자 등에 관심이 많은 부유층이었다. 1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흩어져 있던 고소장 7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5년6개월치의 A씨 계좌 거래명세 2만여건을 분석해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13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됐다. 이어 A씨가 운영하던 법인이 발행한 세무자료 5년 치를 분석해 투자사업이 허위임을 입증했다.

A씨는 건네받은 투자금을 돌려막기 용도로 쓰거나, 고가 차량 등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모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가 없는 사업을 수익이 나는 것처럼 과장해 투자금을 노리는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원금 보전과 고수익을 보장하면 일단 사기를 의심하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실체가 없는 사업의 사업성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노리는 범죄가 많다”면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원금보장⋅고수익’을 보장하면 사기임을 무조건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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