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에 “국민권익위, 여사권익위 됐다”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4. 6. 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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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국민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데 대해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 명품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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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받은 내 딸은 유죄판결 내려”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국민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데 대해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 명품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극명한 비교사례가 있다"며 "내 딸은 재학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장학금은 공개 수여됐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보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이를 이유로 서울대는 나를 해임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하급심은 '해석'을 통하여 처벌을 확장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여러 번 공언했듯이,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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