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압력에 참석..."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주원규 2024. 6. 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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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규정된 인원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49)이 첫 공판기일에서 "중앙당 압력에 부득이하게 참석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을 두 차례 개최하고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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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규정된 인원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49)이 첫 공판기일에서 "중앙당 압력에 부득이하게 참석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에서 김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한다"며 "두 건의 간담회 모두 국민의힘 중앙당이 주체가 되어 당대표를 위한 행사를 개최한 것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구청장은 다른 행사엔 참석하지 않다가 중앙당의 압력이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한 측면이 있다"며 "이 사건에 적용된 법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을 두 차례 개최하고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김 전 구청장은 당시에도 "이미 결정된 당 주관 행사에 후보로서 초대받았을 뿐"이라며 직접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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