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압력에 참석..."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규정된 인원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49)이 첫 공판기일에서 "중앙당 압력에 부득이하게 참석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을 두 차례 개최하고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규정된 인원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49)이 첫 공판기일에서 "중앙당 압력에 부득이하게 참석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에서 김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한다"며 "두 건의 간담회 모두 국민의힘 중앙당이 주체가 되어 당대표를 위한 행사를 개최한 것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구청장은 다른 행사엔 참석하지 않다가 중앙당의 압력이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한 측면이 있다"며 "이 사건에 적용된 법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을 두 차례 개최하고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김 전 구청장은 당시에도 "이미 결정된 당 주관 행사에 후보로서 초대받았을 뿐"이라며 직접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허웅 前여친, '이선균 공갈女 업소' 출신…"결혼언급 없었다" 반박
- 19살때 납치돼 14년간 성노예…"수천번 강간 당해"
- 구하라 유서있나 "만일 대비 작성"…금고도둑 재조명
- 광주 유명 한정식집 운영 40대 숨져…'경영난 호소' 담긴 글 발견
- "목구멍에 '털'이 여러가닥 자란다"..30년 흡연자의 희귀 질환
-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언젠가 모든 얘기 나눌 때가 올 것"
- 노현희 "남동생 보증 섰다가 빚 8억…스트레스로 고속도로서 피 토한적도"
- [삶-특집] "남자들이 밤에 화장실 가려면 여자 숙소 거쳐가야 하는데도"(종합)
- 칼부림에 연쇄 살인까지…범인 '데스노트' 발견돼 경악
- "바지 지퍼 끝까지 내려가"…신기루 야구시구 하다 대형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