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의료쇼핑' 막는다···식약처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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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을 처방할 때는 환자의 앞서 1년간의 펜타닐 처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 펜타덤패취 등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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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 펜타덤패취 등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투약 이력 조회 전에는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회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등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용 마약을 처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강한 의존성 등에 따라 엄격한 처방·사용이 필요한 펜타닐을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향후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라며 "펜타닐은 강한 의존성으로 중독되는 경우, 회복 불가능한 건강 상태에 이를 수 있어 엄격한 처방·사용이 필요한 약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소프트웨어의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사·치과의사가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도 이뤄진다.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계 시스템 오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도 오는 9월까지 운영된다.
또 식약처는 국민 누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근 2년간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수립·시행해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적정하게 처방받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 재활까지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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