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수사부서 재배당

김상민 기자 2024. 6. 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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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 사건 수사 부서를 변경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1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김 여사의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1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데, 김정숙 여사 관련 사건까지 맡을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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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 사건 수사 부서를 변경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1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김 여사의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차장 산하 부서의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1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데, 김정숙 여사 관련 사건까지 맡을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과 관련해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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