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당헌당규 개정·원 구성 강행에 "민주주의 파괴, 역사·민심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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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표결한 것과 관련해 "역사의 심판과 민심의 역풍만이 기다릴 뿐"이라고 경고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기어코 민주당이 '당대표 사당화'에 정점을 찍었다"며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의결된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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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표결한 것과 관련해 "역사의 심판과 민심의 역풍만이 기다릴 뿐"이라고 경고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기어코 민주당이 '당대표 사당화'에 정점을 찍었다"며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의결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22대 총선 공천에서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까지 등장시키며 본격적으로 ‘사당화’의 발톱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공당의 헌법격인 당헌·당규까지 입맛대로 바꾸면서 이재명 대표의 독주체제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게다가 ‘부정부패 혐의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사법리스크로 점철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공화국’에서 당당히 면죄부까지 거머쥐게 됐다"고도 꼬집었다.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사법의 칼날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범위를 좁혀오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를 부정부패 혐의자로 자인하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는 동시에 더 높은 수준의 정치인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민심에도 배치되는 이 개정은 민주당에 있어 이재명 대표의 방탄, 수호가 얼마나 절체절명의 과제인지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으로 이제 대표 연임과 대권 행보에서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없애며 '무소불위'의 길을 터준 셈"이라며 "이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공당인지, 당대표 한 사람을 위한 사당인지 그 정체성마저 모호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표결을 두고도 "민주당은 이렇게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늦은 밤 국회에서 법사위·운영위를 포함한 11명의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로 밀어붙이며 '정당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동시에 무참히 짓밟았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다수결의 횡포를 민의로 포장하며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길'을 걸으려는 민주당, 그 막다른 길 끝에는 엄중한 역사의 심판과 민심의 역풍만이 기다릴 뿐"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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