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25만원 민생법’… 민주, 쟁점법안 11개 상임위장 독식

민정혜 기자 2024. 6. 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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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국정을 주도해 수권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할 수 있는 11개 위원회를 선별해 위원장을 선점하면서 상임위를 통해 입법독주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의 필수 확보 상임위 중 하나였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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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통해 대통령실 견제
거부권 행사 법안 우선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국정을 주도해 수권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할 수 있는 11개 위원회를 선별해 위원장을 선점하면서 상임위를 통해 입법독주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재추진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초반부터 법제사법위원회와 함께 놓지 않았던 국회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쥐고 흔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이 운영위를 중심으로 대통령실 대상 청문회와 국정조사 공세에 당력을 쏟아부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또 현재 민주당은 별도 회의체를 구성해 정부의 △회의 불출석 △자료 미제출 △허위 진술을 제재해 입법부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은 운영위 소관이다.

민주당의 필수 확보 상임위 중 하나였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3법은 9∼11명인 KBS·MBC·EBS 이사회 정원을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행사하는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와 시청자, 방송계 종사자 단체 등에도 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운영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주장하지만, 특정 직역과 야권 성향 단체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현재 이훈기 의원 등이 발의한 방송 3법은 법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끝나는 것을 고려해 방송 3법을 ‘속도전’으로 처리, 차기 이사진 인선 때부터 적용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현실화하는 통로다. 이 대표는 앞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가, 정부의 ‘선별복지’ 기조를 수용한다며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주는 안으로 바꿨다.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적정가격 이하에 대한 일정 비율 차액 보전 및 일정 조건 도달 시 시장격리 의무화)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주요 농산물 적정가격 이하에 대한 일정 비율 차액보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이 대표의 출생기본소득을 실현할 아동수당법과 아동복지법을 다룬다.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피해구제법은 민주당이 신속한 처리를 공언한 법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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